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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청사 내진 특등급 최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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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청사 내진 특등급 최초 획득
  • 김상섭
  • 승인 2022.10.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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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광역시의회 청사 최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인천시의회 청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내진 특등급)명판식.(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청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내진 특등급) 명판식.(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의회(의장 허식) 본관·신관건물이 특·광역시의회 청사 최초로 내진 특등급을 받았다.

4일 인천시의회는 지진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의회 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 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준공(1991년) 30년의 인천시의회 본관동 청사에 대해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시의회 본관동 내진보강공사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2~4월)에 이어 공사(5~6월)를 실시,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이후 지진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시의회는 지난 6월(의회 본관동)과 8월(의회 별관동)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신청했다.

이어, 7월부터 두차례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심사원이 방문해 인증자격에 대한 서류 및 현장검증을 거쳐 지난달 15일 행정안전부 ‘지진안전시설물인증(내진 특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내진 특등급은 특·광역시의회 청사 중 처음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내진 설계·시공·보강이 이뤄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인증심사단을 파견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검토한 후 인증심사로 내진 성능이 확보된 안전한 시설물에 인증서와 명판을 발급하는 제도다.

허식 의장은 “이번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계기로 시민과 직원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의회를 방문·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며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4일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박종혁 부의장, 변주영 사무처장,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내진 특등급)’ 명판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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