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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환경민원 유발 사업장 위반사항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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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환경민원 유발 사업장 위반사항 6건 적발
  • 오효진
  • 승인 2022.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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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근절과 환경오염 사전 차단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적발된 폐기물 부적정 보관위반(사진=충북도 제공)
적발된 폐기물 부적정 보관위반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특별사법경찰팀은 사업장 환경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환경민원이 상습 유발 사업장과 불법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 19곳을 대상으로 시·군 환경관리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유형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거짓 작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준공 운영,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특별사법경찰팀은 환경관련법규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 수사를 거쳐 위반 혐의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관할 시군에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북도 최경환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이 경각심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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