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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연말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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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연말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인경
  • 승인 2022.10.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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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8개 구·군, 142개 읍·면·동에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거주지 방문이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 대해 더욱 자세한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받는 등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로이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수정하게 된다.

한편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오는 12월 23일 이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권오상 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 시정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사로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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