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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4분기 단속방식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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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4분기 단속방식 개선 추진
  • 서다민
  • 승인 2022.10.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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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건설공사.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3분기 동안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3분기에는 2분기에 비해 단속건수를 대폭 확대(2분기 60건→3분기 187건)했고, 8월 한달 간은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 대상 특별집중점검(72건)도 실시함에 따라 2분기에 비해 적발업체(2분기 7개 적발→3분기 15개 적발)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나가면서 단속의 실효성은 높이되 단속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단속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해왔으나, 4분기부터는 10억 미만 공사(단, 단속대상 선정은 발주기관에 자율성 부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또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했으나,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그간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에 한해서만 단속하던 것을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고 발주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합’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시 6개월 간 현장조사를 유예해 과도한 중복 단속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사무실 사진 등 단속 시 요구하는 제출 자료도 간소화한다.

또한,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단속업체, 단속결과 및 위법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정보망(KISCON)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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