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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논의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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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논의 본격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07.0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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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군산 미공군기지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 개정이 지난달 22일 완료 되었다고 2일밝혔다.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위한 합의각서 개정을 추진한지 4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금번 합의각서 개정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공항은 기본 인프라 필수시설로서 국제공항 건설에 앞서 기존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요구에 의해 합의각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1992. 12월 최초 합의각서 제정 이후 ‘98. 8월과 ’03. 8월 2차에 걸쳐 개정된바 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주한미대사 등에 국제선 취항을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10.2.22 국제선 취항을 위한 합의각서 개정 안건이 SOFA 신규과제로 채택되어 논의를 진행 해 왔다.

하지만 미군측은 국내선 합의각서 개정을 완료하고 국제선 취항을 논의하자는 요구로 국내선 합의각서 개정 협의를 진행 중 미 7공군 사령관 및 실무진의 교체와 개정문안에 대한 합의 지연 등으로 합의각서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김완주 지사와 군산시장의 주한 미공군 사령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협의기간 연장과 함께 6월 22일까지는 개정을 완료하자는 양측간의 약속이행으로 이어져 국내선 합의각서 개정이 가능했다.

국내선관련 합의가 마무리됨으로서 일일 10회의 안정적인 민항기 운항이 보장되었으며, 또한 국제선 취항을 위한 한미간의 협의가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군산 ⇔ 제주간 일일 왕복 2회 운항(출발 12:30 이스타항공, 13:40 대한항공)

도는 국제선 취항 합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활주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청사 리모델링을 실시 입출국 심사가 가능토록 한 다음 항공사 및 관광협회 등과 협의하여 우선 부정기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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