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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의약품 시장서 복제약 시장 진입 차단한 AZ·알보젠 과징금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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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의약품 시장서 복제약 시장 진입 차단한 AZ·알보젠 과징금 26억
  • 서다민
  • 승인 2022.10.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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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제약사인 알보젠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졸라덱스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유통의 외주화를 추진하던 2016년 5월께 알보젠 측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 사건 계약을 대가로 알보젠 측의 복제약 생산·출시를 저지하고자 했으며, 알보젠 측도 복제약 생산·출시 금지를 전제로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했다.

양측은 이러한 협상 과정을 거쳐 2016년 9월 말 알보젠 측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부여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알보젠 측은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계약기간(2016년 10월 1일~2020년 12월 31일) 동안 국내에서 동 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잠재적 경쟁자인 알보젠 측의 시장진입을 제한한 경쟁제한적 합의"라며 "이 사건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총 26억45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알보젠 14억9900만원, 아스트라제네카 11억4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경쟁제한적 합의로서 위법함을 분명히 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직접적 폐해를 가져오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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