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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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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 서다민
  • 승인 2022.10.15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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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15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우선,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에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 3일(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2011년 5월 24일부터 2011년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달러가 포함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에는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은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된다. 이는 배상원금 중 48만1318달러가 감액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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