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도내 어업인과 업종간 조업분쟁 및 변형어구 사용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연안시군과 서해어업관리단, 해경의 협조를 받아 군산, 부안해역의 멸치어장이 형성되는 지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4척과 농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호를 우범해역에 고정 배치, 조업구역 위반어선 및 불법어선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어업이 야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야간단속을 실시, 육상단속반을 구성한 항포구별 입출항 어선 중점관리, 범칙 어획물 위탁판매 및 운반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할 계획이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멸치잡이 어선들의 도내 연안 조업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안에서 여자망이나 그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의 사용금지 기간을 서해안(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은 7월 한달로 조정하고자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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