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 무허가 및 무표시 식품 진열 판매 행위, ▲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실태,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저장, 판매여부, ▲ 표시기준 위반 제품 진열 판매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한다.
대형마트내의 식품취급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하여도 위생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합동 지도·점검결과 무허가 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하고,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때에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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