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사무전결 처리규칙 주요내용은 도지사 및 부지사의 결재는 새로운 정책결정 및 기본방침결정에 한정하고 기본 지침시행 및 후속조치계획 등에 대하여는 실국장 및 실과장 이하로 과감히 하향조정하여 실국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폐지된 조직의 단위사무를 정확히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결권의 귀속여부가 애매모호했던 사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정비하였다.
개정규칙의 단위사무별 전결권 현황을 살펴보면, 정비되는 사무전결은 총 5,986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신설(신설 348건)과 일버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기능의 감소·쇠퇴했음에도 관행적 으로 추진했던 업무 등을 과감폐지 및 통·폐합(폐지 524건)하여 총 23개 사무(6,010건 → 5,986건)가 감소하였다.
사무의 결재구조는 5,986건 중 도지사 1.0%, 부지사 4.2%, 실국장 28.5%, 부서장 이하 66.3%로 나타났다.
매년 과감한 전결권 하향조정을 통해 꾸준히 결재권한이 하향 조정되었으나 금번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은 실과장급이 맡은 업무를 자율적인 책임하에 소신껏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앞으로 하향 위임 및 결재단계 간소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자율적인 업무처리 행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는 앞으로 개정된 사무전결 처리규칙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정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사무전결 규칙은 이달 2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개정된 사무전결 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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