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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 취약지역 일제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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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 취약지역 일제 지도·단속 실시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09.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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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불법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취약지에 대하여 10일부터 14일까지 대대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원룸·다세대 주택, 유흥·음식업소 주변 등 청소 취약지역을 정비·지도함은 물론,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규격봉투 사용 등을 홍보한 결과, 곳곳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엿볼 수 있으나, 일부 취약지의 경우 정비 후, 다시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계속해서 불법쓰레를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불법쓰레기 투기 Zero화 일환으로 시행하는 금번 지도·단속은 시·구·동 및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적발된 불법쓰레기 투기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불법쓰레기가 적치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청결유지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미 이행 시 이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은 물론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청결일등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시는 금번 합동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준범정신을 함양함은 물론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으로 그듭 날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 취약지 정비를 함은 물론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규격봉투 사용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청소 취약지 5,413개소(취약지 146, 원룸·다가구 2,584, 유흥·음식업소 2,596, 관리인 없는 주차장 53, 중점관리구역 9, 3회이상 상습투기지역 25)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나, 쾌적한 환경조성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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