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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전문가, 인천고법 설립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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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전문가, 인천고법 설립 반드시 필요
  • 김상섭
  • 승인 2022.10.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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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 공개
인천지역 사법서비스 여건 및 사법서비스 수요 시사점.(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사법서비스 여건 및 사법서비스 수요 시사점.(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접수될 항소심은 1844건으로 추정돼 1812건인 대구고법보다 사건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조사 결과 인천시민 262명 중 87.8%, 전문가 32명 중 96.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천고법 신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458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047명으로 예상됐다.

용역은 인천시가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발굴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졌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고등법원 설립기준 및 인천시 현황 ▲국내·외 고등법원 설치사례 ▲인천고등법원 수요조사 및 분석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등이다.

현재 인천지역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및 사업체 증가는 인천시민 및 기업들의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법 관할인구는 지난해 기준 424만명이었지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는 오는 2037년 432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법원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고법 관할인구는 45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500만명 이상으로 돼 있는 고법 관할인구의 기준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조정돼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지난 2020년 기준 고등법원별 관할 인구수는 서울(1894만명), 수원(864만), 부산(787만), 광주(578만), 대전(554만명), 대구(506만명)이다.

또, 인천지법 항소심 중 민사본안은 3405건으로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다음 3번째로 많았으며, 형사공판은 5510건으로 수원지법 다음으로 많았다.

아울러 인천고법 설립시 접수될 예상 항소심은 1844건으로 대구고법 1812건보다 많아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20기준 고등법원별사건수(인천고법설립가정)는 서울(1만8815건), 부산(3592건), 수원(3540건), 광주(2532건), 대전(2277건), 인천(1844건), 대구(1812건)이다.(인천과 울산만 미설치)

지난 2019년 3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개원했으나 민사·가사부만 설치돼 인천시민은 행정·형사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받으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더욱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법까지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 96.1분, 승용차 71.5분이 소요돼 왕복으로 계산할 경우 최소한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지역인 옹진군 거주자는 배편을 이용하므로 왕복 2일이 소요되는 등 서울고법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020년 기준 전체고법 중 관할 면적이 제일 넓고 관할인구는 1894만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원고법의 2배 이상이다.

사건 수는 2만659건으로 전체 본안 소송 3만4412건 중 절반 이상인 60%가 서울고법에 집중돼 있고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다른 고법의 2배다.

또,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98.85건으로 가장 많아 다른 고법보다 업무가 과부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재판의 지연 또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인천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서울고법의 사법서비스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고등법원별 인구 10만명당 항소심건수는 서울(109.1건), 부산(45.7건), 광주(43.8건), 대전(41.1건) 수원(41.0건), 대구(35.8건) 순이다.

판사 1인당 사건수는 서울(98.85건), 수원(88.50건), 부산(79.82건), 광주(70.33건), 대구(69.69건), 대전(69.00건) 순으로 많다.

아울러 시민 262명, 전문가(변호사) 32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담, 이메일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 87.8%, 전문가 96.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각 질문별로 살펴보면 ▲서울고법 이용시 문제점은 원거리 이동 불편함과 소송제반 비용증가로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지 않은 이유는 국회 및 정치권의 인천 관심부족으로 ▲고법 설립시 효과는 소송관련 비용절감과 사법서비스 지역 균형발전 기여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고법 설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 시민 공감대 형성, 지역 정치권 등의 적극적 설립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자의 90%가 답했다.

인천고법 설립에 따른 인천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4580억원(5년간), 취업유발효과는 2047명(5년간)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서울고법의 업무량 분산을 통한 국가 사법 자원의 효율성 제고 및 사법의 지방분권 체계 강화가 가능하다.

또, 지역 내 법률서비스 이용으로 소송관련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법원 접근성 향상으로 편의성이 증대된다.

이와 함께 양질의 법률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유치가 활성화되고 무엇보다 인천시민들이 광역시 위상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향유가 가능해진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천지법 관할구역이 타기관 관할구역에 비해 인구가 작고 사건수도 많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인천고법설립이 필요한 당위성을 충분히 담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구 신동근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에 대한 용역이다.

김재범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연구결과 인천고법 설립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하게 됐다”면서 “연구 결과를 활용해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자료 등을 제작해 국회 및 관련 정부기관 방문, 대시민 홍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 토론회 등 유치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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