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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삼산면, 영농 잔재물 불법 소각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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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삼산면, 영농 잔재물 불법 소각 단속 착수
  • 문찬식
  • 승인 2022.10.2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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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단속반 편성…산림 연접지역·소각행위 취약지역·신고 다발지역 중심 점검
▲삼산면이 산불 발생 등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불법소각 단속에 나선다. (사진=강화군)
강화군 삼산면이 산불 발생 등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불법소각 단속에 나선다. (사진=강화군 제공)

[인천=동양뉴스] 문찬식 기자 = 폐비닐과 농업 부산물, 논·밭두렁 불법 소각 등이 성행, 산불 발생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이 산불 발생 등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연중 단속에 나서 예방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삼산면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취약지역, 신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과 지도·점검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불법 소각은 대기 오염은 물론 산불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실수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차관문 삼산면장은 “농업 잔재물은 잘게 부순 후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사용하고 폐비닐 등은 분리수거해 공동 수거장에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차 면장은 “불법소각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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