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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나서…최대 3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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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나서…최대 320만원 지원
  • 조인경
  • 승인 2022.10.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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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대상
자녀수에 따라 이자지원율 대폭 상향, 연간 최대 320만원까지 지원
대구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 내에서 연 1회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지난 2020년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한 대구 지역 신혼부부이다.

먼저 인터넷 '우리둥지대구'에 사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돼야 하며 사전 신청은 이자 청구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수시 가능하다.

시의 지원금액은 은행에 납입한 총이자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된다.

기본 지원은 2년이지만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사전 승인된 대상자는 인터넷 우리둥지대구에서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오는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번 청구기간을 놓치면 다음 청구기간인 내년 상반기에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중곤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과 전셋값 상승에 따라 이달부터는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7월부터 시로 전입하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귀환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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