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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 농장 58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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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 농장 58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허지영
  • 승인 2022.11.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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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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