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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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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 오효진
  • 승인 2022.11.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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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시설 768개소 등 2134대 전수조사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를 계기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시설 768곳을 대상으로 정상 작동 여부 등 관리실태 조사를 이달말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AED 의무설치 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와 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역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t 이상 선박, 교도소와 구치소, 5000석 이상 종합운동장, 중앙행정기관 청사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의무설치 시설 등이다.

의무설치 시설은 아니지만 AED를 갖춘 노인여가복지시설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AED는 총 2034대다.

도는 각 시군 보건소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와 정상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과 교육이수 여부, 매월 자가점검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곽홍근 보건정책과장은 “2013년부터 법정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공공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보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내 AED 의무 설치 시설은 청주가 298곳으로 가장 많다. 충주 106곳, 제천 64곳이며 나머지 군 단위 9개 지자체는 각각 3곳에서 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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