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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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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 서다민
  • 승인 2022.11.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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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이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김장철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800여 명과 정부 점검반(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엄격한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계도 등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 왔다”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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