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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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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로 단일화
  • 서다민
  • 승인 2022.1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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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사진=송영두 기자)
아파트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단일화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LTV는 50%로 단일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가 허용(LTV 50%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는 기존 4억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LTV 우대폭은 20%p로 단일화(LTV 최대 70%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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