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2023년 1월 12일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 규정에 따라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율, 분쟁조정기구 등 공시항목별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과태료기준은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과 관련해 구체적 가중·감경 사유를 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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