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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29일간의 회기 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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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29일간의 회기 일정 돌입
  • 김낙붕
  • 승인 2022.11.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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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인천 남동구의회 전경
인천 남동구의회 전경

[인천=동양뉴스] 김낙붕 기자 = 제283회 인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9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이 예정돼 있다.

2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12월 8일 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구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심사를 한다.

이와 함께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의원 발의 조례안은 5건으로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남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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