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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위반사항 확인…양수인가 철회·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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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위반사항 확인…양수인가 철회·경찰 수사 의뢰
  • 서다민
  • 승인 2022.11.16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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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부,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업체(이하 S사)는 지난 2015년 12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이후,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1년 11월 양수인가 업체(이하 T사)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했으며, 올해 8월 31일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이하 J사)는 동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T사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T사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올해 9월 16일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최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양수인가와 관련해서는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사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산업부는 T사가 산업부에서 양수인가 한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전기사업법·행정기본법에 근거해 T사에 인가된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관련 업체의 허위자료 제출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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