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362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시·군별로 순차적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3만2594건 397억원 경작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로 차등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4만9074건 965억원이다. 총지급액의 71%을 차지한다.
충북도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