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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심야할증 적용…내달 1일 오후 10시부터 최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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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심야할증 적용…내달 1일 오후 10시부터 최대 40%
  • 허지영
  • 승인 2022.11.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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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진=동양뉴스DB)
택시. (사진=동양뉴스DB)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내달 1일부터 서울 택시 심야할증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심야할증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달 1일 오후 10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민공청회(9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중형택시 할증시간은 당초 밤 12시~익일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된다.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까지 20%와 시계 외 할증 20%가 신규 적용된다.

서인석 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2월 1일부터 택시 요금도 인상된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1000원 오른 4800원이며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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