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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골라 고의 사고낸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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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골라 고의 사고낸 일당 입건
  • 김훈 기자
  • 승인 2013.07.0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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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와 가담해 음주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 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공동공갈)로 보험 설계사 김모(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20분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이모(29)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보험 설계사 김씨와 친구인 공익요원 정모(27)씨는 고의로 사고를 내고 이씨에게 20만원을 받아 낸 뒤 부모한테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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