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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0년 이상 방치된 부평 한센인마을 철거 위기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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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0년 이상 방치된 부평 한센인마을 철거 위기 ‘조정’으로 해결
  • 서다민
  • 승인 2022.11.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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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30년 넘게 제대로 된 안전관리도 받지 못한 채 마을 내 모든 건물이 한 번에 철거될 위기에 놓인 인천 한센인촌 거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내 197개 동 전체의 무허가 건축물 문제 해결 및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인천 부평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정부의 격리정책과 사회적 차별 속에 1949년경 수도권 일대 한센인들이 강제 이주돼 부평마을 위치에 환자촌(동인요양소→국립부평나병원으로 개칭)이 형성됐고, 1968년 12월 국립부평나병원이 해체되면서 완치된 228명이 거주하는 정착촌(부평마을)이 됐다.

부평마을 거주민들은 마을에서 축사를 지어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1986년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자 무허가 축사를 공장건물로 개조해 임대해 왔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부가 화재안전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자 남동구청은 7월 갑자기 정착촌 내 전체 건물인 197개 동에 대해 원상회복(건물철거)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정착민들은 “정착촌 건물에 대해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관리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마을에 있는 모든 건물을 한 번에 철거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및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남동구청은 정착촌 내 무허가건물에 대한 용도·구조 등을 조사한 후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에 반영하는 등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착촌 전체 무허가건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취소하기로 했다.

인천남동소방서는 정착촌 화재안전사고 예방 합동훈련과 특별교육에 협력하고, 화재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마을주민들은 ▲건물별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설치‧관리 ▲화재예방 관리자 지정 및 합동훈련‧특별교육 실시 ▲안전대책 수립‧제출 등 화재안전 대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사회의 편견 및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촌 부평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센인 정착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센인들에 대한 이해 및 범정부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관계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사회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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