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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현금·추석선물 제공’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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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현금·추석선물 제공’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2.11.30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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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해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하고, 조합원 등 215명에게 650만원 상당의 추석명절 선물(굴비세트, 3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某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30일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달 24일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해 “이번에 한번만 도와주쇼, 열심히 잘 할랍니다” “일할 때 힘드시니까 막걸리라도 사서 드시오”라고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지난 9월 초 3차례에 걸쳐 굴비상자 내부에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추석 인사문을 동봉해 외관상 ‘C단체’ 명의로 650만원 상당의 추석 굴비선물(굴비세트, 3만원 상당)을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에서 물적 증거를 더 확보하고자 굴비 택배 수령자 215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추가 금품 수령에 대한 신고를 안내하고,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면담 진행, 금품 제공 장소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돈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달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쌀 및 배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과 입후보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벌써 세 번째 고발을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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