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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에 52곳 신청…투기 방지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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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에 52곳 신청…투기 방지대책 가동
  • 허지영
  • 승인 2022.12.0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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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양뉴스)
아파트 (사진=동양뉴스DB)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을 받은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52개 구역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종 후보지는 이달 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59개 구역 중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시는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투기 방지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우선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을 권리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고 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일률적으로 올해 1월 28일로 지정됐다.

또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받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후보지로 결정되면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행위가 제한된다. 분양사기 피해를 막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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