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439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등록(신고) 자동차 324만대 중 140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12월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원래 기한은 12월 31일이나 토요일인 관계로 이틀 연장됐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세자는 은행 방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SSG페이 등), 은행 현금 인출기,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 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최한철 시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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