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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45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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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450억원 부과
  • 오효진
  • 승인 2022.12.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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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450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14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선납이 전년보다 38억원 증가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시·군별로 청주시가 2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59억원, 제천시 35억원, 진천군 32억원, 음성군 28억원 순으로 많았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충북도 김주회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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