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633명 취업실태 점검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등)로서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6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63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6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명,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명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6명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되도록 요구했다.
또 이들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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