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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위공직자 즉시 직위해제·승진 제한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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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위공직자 즉시 직위해제·승진 제한 인사조치
  • 허지영
  • 승인 2022.12.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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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비위공직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와 승진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시행해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와 소속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갑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해당하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무관용 원칙의 인사 징계조치와 벌칙(패널티)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양정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이력을 지속 관리해 승진을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한다.

또 3대 비위 징계자에는 3년간 휴양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성과상여금과 각종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도, 공공기관 등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상시 감찰한다. 

비위행위가 일어나면 누리집, 언론, 전직원 문자 발송 등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결과는 도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의 진단·권고를 받아 실국장회의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비위 공무원은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 청렴교육을 일상화해 청렴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예방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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