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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0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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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06곳 적발
  • 김상섭
  • 승인 2022.12.2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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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및 사법 처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적발사례.(사진= 인천시 수산기술센터 제공)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적발사례.(사진= 인천시 수산기술센터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의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도 위반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실제로 올 한해 동안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개(91%)의 업소에는 과태료 6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곳(9%) 업소는 사법 처분했다.

시는 올해도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판매동향 등을 살펴, 의심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가공품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한편,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의 수산물 유통·판매업체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은 15개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5개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수족관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대상이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부정식품 구입으로 소비자가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 유통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상인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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