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17:27 (수)
올 초 부산행 KTX열차 탈선사고 주원인, 바퀴 ‘피로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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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부산행 KTX열차 탈선사고 주원인, 바퀴 ‘피로파괴’
  • 서다민
  • 승인 2022.1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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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 경부고속선 KTX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결과 공표
KTX 열차.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KTX 열차.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하행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충북 영동군 영동읍 관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TX-산천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26일 공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열차는 약 285㎞/h의 속도로 운행 중 서울역 기점 193㎞ 지점에서 열차 진행 방향 중간부(5번째와 6번째 차량 사이) 대차의 2번째 차축 오른쪽 바퀴가 파손돼 궤도를 이탈했고, 사고 바퀴가 파손된 상태로 계속 진행하던 사고 열차는 1㎞ 정도 지난 지점에서 바퀴 파손에 따른 운행 충격으로 사고 차축이 탈락됐으며, 3㎞ 정도 지난 지점에서 제동장치 공기관 파손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되면서 5㎞ 정도 지난 지점에서 최종 정지됐다.

이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승객 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차량(차체, 대차, 화장실, 유리 등), 레일, 침목 및 전차선 설비 등이 파손됐으며, 215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지연 197개, 운휴 18개)을 받았다.

사조위는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차량·잔해·레일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기록·무선녹취록·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멈춰선 사고 열차 3~4㎞ 후방 선로변에서 차량(대차)에서 탈락한 차축과 파손된 바퀴 조각 등이 발견됨에 따라 주행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1월 10일 코레일에‘사고 열차와 동일시기에 도입된 KTX 차량의 주행장치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를 긴급 안전권고했으며, 철도공사는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파손된 바퀴와 동일시기에 도입된 동일 제작사 바퀴 전체(432개)를 교체했다.

또한 사고 발생의 발단은 바퀴 파손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 바퀴에 대한 외관 검사, 파단면 분석, 기계적 성질시험(경도측정), 성분분석 등을 시행했다.

조사결과 사고원인은 ‘사고 바퀴가 제작사양으로 정한 사용 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파괴로 파손된 것’이며, 기여요인은 ▲파손 바퀴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제작 사양인 EN 13262 규격의 최소 허용치보다 낮았고, 균열 시작지점에서 미세기공이 군집·분포돼 있었던 점 ▲기존 초음파검사 방식으로는 바퀴 전체 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던 점으로 분석됐다.

이에 사조위는 코레일에 고속열차 바퀴의 발주, 제작, 검사,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 전 단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바퀴 전체 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초음파검사 방식 및 주기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고속열차 대차 헌팅 발생 시 조치사항 및 바퀴의 삭정(성형을 위한 깎기)·초음파탐상 등의 정비·검사 주기를 준수하도록 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할 것과 광명역 제어 담당 권역(서울역 기점 33~45㎞, 왕복 24㎞ 구간)에서 대차 헌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철도안전법’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고속열차 바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외부전문가 자문, 관계인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으며, 자세한 내용이 수록된 조사보고서는 사조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조위 관계자는 “바로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권고 이행 상황 점검 및 독려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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