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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대책 마련…피해자 대출이자 대신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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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대책 마련…피해자 대출이자 대신 내준다
  • 허지영
  • 승인 2023.01.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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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깡통전세,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가구에 최장 4년간 대충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시작되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내달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의 최대한도(1억6000만원)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전세사기에 선제 대응 하기 위해 시 토지관리과,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등이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도 진행한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경우 임차인이 사전에 분양 예정가를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고 임대관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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