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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과태료 미부과·부당감면 등 부적정 사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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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과태료 미부과·부당감면 등 부적정 사례 무더기 적발
  • 서다민
  • 승인 2023.01.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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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재정지원·관리실태에 대한 정부합동 실태점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해 과태료 미부과, 지방세 부당 감면, 지원금 과·오 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5일 추진단에 따르면 정부합동 점검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지원금 과·오 지급건 등의 부적정 사례를 발견했다.

먼저 정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정명령 미이행 등 위반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과태료 86건(1억2000만원)이 미부과된 사실을 적발했다.

또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사회적기업이 고유목적 사용을 이유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았으나 실제로는 임대 또는 양도 등으로 활용한 151건(감면액 4억1000만원)을 발견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에서 근로자 1006명의 인건비 등 지원금을 과·오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노동부는 과태료 미부과 86건에 대해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액 4억10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또 지원금 1억3000만원도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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