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27일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설 연휴 직전인 17일부터 3일간은 대형 백화점이 밀집된 영등포구·강남구·송파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담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과태료는 동일하다.
최철웅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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