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인천특사경, 관내 양식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상태바
인천특사경, 관내 양식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상섭
  • 승인 2023.01.09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6월까지 시기별로 해수면, 내수면 양식장 집중점검
김 채취선 승선 조사·점검.(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김 채취선 승선 조사·점검.(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이 관내 양식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9일 인천시는 어장환경 보호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5개월간 관내 양식장(해수면, 내수면)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인천특사경은 안전한 먹거리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은 기존 ‘잡는 어업(어선어업)’ 위주의 단속과 달리 ‘기르는 어업(양식어업)’ 분야에 집중해 특별단속을 기획했다.

따라서 인천특사경은 자체 또는 군·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양식장 97개소, 57만8144㎡를 대상으로 어장환경 및 양식현황에 따라 해수면 양식장과 내수면 양식장을 시기별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양식장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행위 ▲무면허·무허가 양식 ▲양식업권 임대 행위 ▲시설면적 초과 ▲불법 시설물 미철거 행위 ▲불법 양식 수산물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양식산업 발전법’에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식 허가 효력이 소멸됐거나 양식기간이 끝난 시설물 또는 수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제거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보관 또는 사용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산물 생산현장인 양식장 점검 및 단속을 통해 건강한 어장과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생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