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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6.4%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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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6.4% 세액 공제
  • 김낙붕
  • 승인 2023.01.17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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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관내 등록된 모든 차량 대상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인천=동양뉴스] 김낙붕 기자 =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31일까지 관내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7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6.4%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해야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기존의 연납 신청이 된 차량은 군에서 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미사용일 수의 세액이 환급된다. 연납 신청 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 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은행 CD·ATM, 가상계좌, ARS(1599-7200, 1661-7200)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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