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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육회장 선거서 선거인에 100만원 제공한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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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육회장 선거서 선거인에 100만원 제공한 관계자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3.01.1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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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실시한 전남도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전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실시한 전남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일이 임박한 12월 13일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C씨를 통해 선거인 D씨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선거는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기틀을 마련키 위해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선관위에 의무위탁 관리됐으며, 전남체육회장 선거는 선거인이 354명에 불과해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졌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번 선거인 매수 금품제공 행위를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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