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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 1145억원 징수 착수…강남구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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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 1145억원 징수 착수…강남구 최대
  • 허지영
  • 승인 2023.01.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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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신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975건, 1145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 받아 징수 활동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세 부과·징수는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으나 건당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시장이 징수권을 이관받아 관리에 나선다.

올해 시로 이관된 체납액은 지난해 1004억원보다 141억원이 늘었다.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가 98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취득세 159억원, 자동차세 3억원, 주민세 2억원이 뒤를 이었다.

25개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256억원, 송파구 112억원, 중구 99억원, 서초구 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법인이 위치한 중구에서는 법인 체납의 비중이 높았고 인구수가 많고 개인소득이 높은 송파구에서는 개인 체납이 많이 이관됐다.

회사도 많고 소득도 높은 강남구는 법인·개인 체납 모두 많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가상화폐·영치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법을 적극 활용하고, 체납자뿐 아니라 가족의 편법 상속포기재산 등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포착, 추적조사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체납자에게 지난해 12월 29일 이관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이날 체납처분 실시(압류·공매·가택수색 등), 행정제재(출금금지·공공기록정보제공 등)를 알리며 납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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