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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신호등 적색 신호시 우회전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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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신호등 적색 신호시 우회전 일단 멈춤
  • 오효진
  • 승인 2023.01.18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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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일시정지 위반해 우회전하면 승용차 범칙금 6만원
횡단보도 (사진=경주시 제공)
횡단보도. (사진=동양뉴스DB)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 적색 신호시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의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적색 차량신호등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해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개정 법령 시행사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수막, 카드뉴스,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 행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이만형 교통과장은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는 차량에 대해 양보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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