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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학습·운동 병행 지원…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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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학습·운동 병행 지원…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
  • 서다민
  • 승인 2023.0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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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교육부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일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스포츠혁신위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정책을 정상화하겠다.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일 문체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스포츠혁신위는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로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총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체육인 인권보호 기구인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운영, ‘스포츠기본법’ 제정, 정규수업 후 훈련 실시 및 훈련 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대입 기본사항에 교과성적, 출결 등 반영비율 명시 등 대다수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단적인 예로 17~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 비율이 2배나 증가하는 등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려면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와 멀리 떨어진 훈련·대회 장소를 오가며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3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 학생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교육부에서도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 교사, 학교체육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모형을 개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정책 협의회, 시도교육청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학교체육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총 10회에 걸쳐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조율, 최종적으로 정부합의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2023학년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해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또 종목의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 부족으로 진로 개발을 위한 경기력 향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약 63일)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되 올해와 내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또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에는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성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상담 멘토교사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단계별 전문적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을 통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석인정일수 확대에 따른 학습결손을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될 예정인 만큼,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나이스 기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학습지원방안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방과 후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지원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추진한다.

또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대학운동부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독려할 계획이다.

두 번째 재검토 과제인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긴다. 이는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부상·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 주말 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말대회 전환을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사업은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소년체전 개편’ 권고와 관련해서는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려우며, 비인기종목 육성과 학생선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선수가 체육전문 분야의 미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체육 진로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학습권 보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출석인정일수 개선으로 학생선수가 체육 분야 인재로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선수들이 미래의 체육 인재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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