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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올해부터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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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올해부터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지급
  • 강종모
  • 승인 2023.01.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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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고흥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고흥=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부터 만 0~1세 영아 가정에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기존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이며, 부모급여 지원금은 만 0세(0~11개월)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35만원이다.

지급 방법은 만 0세 아동은 가정 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차액 18만6000원)으로 지원된다.

단,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만 지원되며,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다.

신규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 아동은 부모급여 자격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부모급여 지원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군에서도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지난해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200여 명에게 양육수당 5억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730여 명에게 보육료 36억원을 지원했고, 이와 함께 20여 개 지역 어린이집 대상으로 운영비와 보육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46억원을 지원해 보육시설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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