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30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지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다.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이사 올 경우 3개월 내 주민등록지를 대구 내 임차주택 주소로 옮기면 신청 자격을 준다.
지원금은 은행에 낸 총 이자액 범위 안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인터넷 '우리둥지대구'에서 수시 접수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는 지원금 청구 기간인 오는 5월 1일부터 15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또한 기존 지원 대상자 중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했다면 새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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