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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최대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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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최대 100%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3.0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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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소상공인 제품의 안전성 검사비를 품목에 따라 30~10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지원 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등 9종이다.

안전성 검사 대상은 의무적으로 검사·신고 후 판매해야 하는 '안전확인' 제품, 판매자 스스로 검사·안전표시 후 판매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과 별도의 검사 없이 판매 가능한 '안전기준준수' 제품 등이 있다.

시는 생활용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속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물론 안전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제품에도 검사비를 지원해왔다.

시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안전성 검사는 총 2383건에 이른다.

품목별 지원율은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100%,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 80%,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30%다.

올해는 소상공인의 편의성과 참여확대를 위해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검사기관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다.

검사비 신청은 시와 협약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된다.

박재용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도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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