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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룸카페·멀티방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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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룸카페·멀티방 특별단속
  • 허지영
  • 승인 2023.02.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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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돼 있으나 일부 업소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청소년들의 탈선·위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오는 13일까지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자치구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과 해당 사실 표시 미부착,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소홀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예방 캠페인도 벌인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회승 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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