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상습적으로 112와 119에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오모(58)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1000회, 112상황실 506회, 119 종합상황실 430회 등 모두 193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술만 마셨다 하면 112와 119 등에 전화를 걸어 "우리집에 도둑이 들었다"라고 장난 신고와 "신고를 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느냐", "네 놈들 똑바로 해라"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찰에서 "죄가 없는데 공무집행방해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아 경찰이 너무 싫어 허위신고를 해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로 인해 다른 민원이나 업무에 차질이 생겨 다른 민원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중대범죄자로 간주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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