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36 (금)
전남 순천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4706필지 등기 완료
상태바
전남 순천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4706필지 등기 완료
  • 강종모
  • 승인 2023.02.08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총 4706필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법이다.

탁종수 순천시 시민복지국장은 “우리 순천시는 지난 6일까지 보증인 확인을 거쳐 4706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고 토지 소유자들은 부동산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말했다.

나용준 순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한 시민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지난 6일 최종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