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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모든 교육활동 정상화로 교육결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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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모든 교육활동 정상화로 교육결손 해소
  • 오효진
  • 승인 2023.02.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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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학사·방역 운영 방안 안내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13일 ‘2023년도 새학기 학사·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현장의 방역과 학사운영 대응 경험과 체제를 바탕으로 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방역 대응체계 기조를 유지하되, 교육활동 정상화에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초점을 뒀다.

유아의 대·소집단 놀이 등 신체활동 정상화, 초·중등 학생 모둠활동·토론 등 다양한 수업방식 적용, 직업계고와 학교 운동부 활동 시 방역 지침을 완화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일이 포함된다.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및 사회성 결핍 등 교육결손해소를 위해 기존 45일까지 허용했던 가정학습일은 최대 30일 이내로 줄였다.

학교 방역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적 권고 조정에 맞게 안내하고, 등교 시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발열검사 폐지(학교자율실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폐지(식사시간 창문개방, 식사지도 강화) 등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 전에 단위학교별 2023학년도 학사운영 계획 수립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개학 후 2주간 학교별로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정해 정기소독, 예방수칙 집중교육 등 학교 방역 대응상황을  점검·보완하도록 했다. 필요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현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조처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도내 모든 학교의 교육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으나, 교직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를 통해 더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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