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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강아지 수십차례 학대한 동물카페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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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강아지 수십차례 학대한 동물카페 업주 구속
  • 허지영
  • 승인 2023.02.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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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장면(사진=서울시 제공)
CCTV장면(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아지를 둔기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동물카페 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14일 민사단에 따르면,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에는 매장에 전시 중이던 다른 강아지 한 마리와 너구리과 동물인 킨카주 한 마리가 밤사이 개물림으로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 업주 A씨가 개물림의 주범으로 생각한 강아지를 쫓아가면서 둔기로 수십차례 폭행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업주 A씨는 둔기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 그러나 분양을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동물카페는 이 사건 외에도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고양이, 미어캣 등 매장에 전시 중이던 동물들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업체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동물전시업이나 실내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 온 불법 업소로, 업주는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으로 5차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며 "시민들도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전시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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